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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치킨집 800m 이내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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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치킨집 800m 이내 못 낸다

입력
2012.07.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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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는 반경 800m 이내, 피자 브랜드는 1,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7년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표적 서민 업종인 치킨과 피자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치킨ㆍ피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가맹점수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곳. 치킨은 비비큐,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피자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브랜드의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국내 피자업계 3위 한국 피자헛은 최근 몇 년간 적자가 누적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치킨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안에 새 치킨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으나, 주변에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학 등이 새로 들어서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또 같은 가맹본부에서 다른 브랜드를 새로 개설해 기존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2년간 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피자 업종은 반경 1,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하지만 ▦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놀이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인테리어 교체 등 매장 리뉴얼은 치킨ㆍ피자 업종 모두 7년 내에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장 방문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의 경우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와 판촉 활동 강요도 금지된다. 피자 업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킬 경우 연도별 광고비 부담액에 대해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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