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경찰관에게‘짭새’라고 부르며 비하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6시10분쯤 인천 남구 주안역 지구대에서 무전 취식한(사기)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던 중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짭새’라고 2,3차례에 걸쳐 부르며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짭새는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다.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고 소리친 몽골인 1명이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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