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에서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는 바람에 투석치료를 받던 환자가 쇼크로 숨졌다. 유족은 해당 병원 병원장과 원무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4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신부전증 환자인 A(46)씨는 지난 2월 17일 인천 남구의 B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다가 합선에 따른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면서 쇼크사했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은 병원의 책임”이라며 해당 병원을 고소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과 같은 의원급 병원의 시설 기준에는 정전에 대비한 발전기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병원 측이 A씨의 쇼크사에 대한 책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에 과실 유무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병원장과 원무과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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