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모(43ㆍ경기 성남시)씨는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 어학캠프를 가려고 A유학원과 계약을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약전 설명과 달리 캠프시설 등이 변경돼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연수기간 8주 내내 고급리조트에 숙박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실제론 시설이 낙후된 리조트에 4주, 나머지 4주는 어학원 기숙사에서 보내야만 했다. 김씨는 결국 계약을 철회했고, 전체 연수비 대금 717만원 중 계약금으로 낸 3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학원측은 “약관에 환불규정이 없다”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씨처럼 국내 유학원에 속은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어학연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학연수 및 유학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약관의 주요내용은 ▦허위정보 제공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 명시 ▦소비자가 직접 현지 어학원ㆍ학교에 학비 송금 ▦학생 출국 후 현지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무상 사후보상기간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유학원이 제공한 정보와 다른 연수를 받게 되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또 학비ㆍ수수료 등 금전 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현지 어학원 또는 학교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어학연수자를 모아 학비만 챙기고 달아나는 불상사를 막고 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적절한 환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연수 중개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소비자가 현지에 도착하는 일자로 규정하되 총 연수기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 보증기간을 둬 이 기간 동안 고객과 현지 어학원 사이의 분쟁이 발생을 때 유학ㆍ연수원 사업자가 이를 중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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