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내 330만㎡미만 택지개발 사업 추진일정이 종전보다 1, 2개월 가량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2일부터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 분기마다 열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본 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과밀억제권역내라도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본 위원회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또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 등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 3개월을 기다리는 일도 있다”며 “실무위원회 처리로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일정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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