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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사옥 1㎞내 "금연령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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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사옥 1㎞내 "금연령이오"

입력
2012.07.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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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담배와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젠 금연을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강제수준에 까지 도달했다.

CJ그룹는 앞으로 사옥 반경 1㎞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뚜레쥬르, 빕스 등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매장도 마찬가지. 사옥뿐 아니라 사옥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원들의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직장인들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승진. 그러다 보니 금연을 승진과 연계시키는 기업도 많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앞으로 흡연자들에 대해선 임원 승진, 해외 주재원 선발, 해외 지역 전문가 선발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랜드그룹에선 입사 때 금연을 약속해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면 동료나 상사까지 불이익을 받게 하는 '연좌제'식 금연정책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예컨대 식품업체인 대상은 팀장의 인사고과를 매길 때 부서 내 흡연자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

2015년까지 '전사 흡연율 20% 이하' 달성을 목표로 금연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국야쿠르트는 사업장 별 금연 전도사를 선발, 금연강사 교육이수 지원 및 전문상담사를 1대1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포스코, 웅진그룹, 현대오일뱅크 등도 승진 급여 후생 등과 연계된 전 직원 상대 금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흡연자의 권리를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개인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회사의 업무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연은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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