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62)씨 등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55명은 3일 "공권력의 노조탄압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19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신군부는 폭압적으로 노조를 강제 해산하는 등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직후 서울 청계천 인근 의류공장 소속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청계피복노조는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청계피복노조 강제 해산을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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