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트위터에 반 월가 시위자들의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 형사지법의 매튜 시아리노 판사는 1일 지난해 10월 반 월가 시위 당시 체포된 말콤 해리스에 대해 검찰이 그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포함, 기타 정보들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시아리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위트(트위터에 올린 글)는 개인 정보가 아니므로 헌법상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의 임무는 길거리 범죄에서 목격자의 임무와 비슷하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은 창문 밖을 향해 외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트위터를 포함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자유인권연합회(ACLU)는 "(트위터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트위트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정보, 이메일 주소, IP 주소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를 영장 없이 얻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 검찰은 트위터에 해리스의 정보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고 해리스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시아리노 판사가 4월 검찰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트위터 측이 정보 제공 각하를 요청하자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트위터는 이와 관련해 "실망스럽다"며 "향후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2일 트위터가 처음으로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각국의 정부가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한 건수는 지난해 전체보다 많았다. 총 849건의 사용자 정보 요청 건 중 미국이 679회에 걸쳐 948명의 정보를 요청해 75%를 차지했다. 일본은 98회에 걸쳐 147명의 정보를 요구했으며 캐나다와 영국이 각각 11회씩 요청해 뒤를 이었다. 우리 정부는 10건 미만으로, 트위터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응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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