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3일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합당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주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과세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확정되면 이번 다툼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전망이다. 론스타는 이미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했다. 한국법정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느니 ISD로 옮겨가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ISD로 넘어가면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중재는 통상 3~4년 걸린다.
론스타는 올해 초 3조9,157억원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했으며. 하나금융은 이 중 10%를 양도소득세로 국세청에 원천 납부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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