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에 항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에 항고

입력
2012.07.02 17:34
0 0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 항고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담당판사 루시 고)이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곧 항소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요청도 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을 통해 애플 측에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침해로 점유율 손실을 입었다는 구체적 입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 하려면 단순히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인해 점유율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새너제이 법원 판단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이용자 환경(UI)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애플의 소송을 수용, 삼성전자와 구글 합작폰인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