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 항고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담당판사 루시 고)이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곧 항소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요청도 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을 통해 애플 측에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침해로 점유율 손실을 입었다는 구체적 입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 하려면 단순히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인해 점유율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새너제이 법원 판단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이용자 환경(UI)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애플의 소송을 수용, 삼성전자와 구글 합작폰인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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