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4ㆍ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총 1,926명을 입건해 56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123명으로, 박주선(광주 동구ㆍ무소속) 의원 등 8명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41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82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10월 11일까지 100여일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입건자와 기소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당선자들이 무더기로 나와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112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36명이 기소됐고, 그 중 15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적발된 불법선거 사범은 금품선거 사범이 589명(3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흑색선전(536명ㆍ27.8%), 불법선전(94명ㆍ4.9%), 폭력선거(61명ㆍ3.2%) 사범이 뒤를 이었다.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대리등록이나 당내 경선 인터넷 대리투표 등 경선 관련 불법선거 사범도 74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월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29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1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대부분은 후보자 비방, 특정 후보 지지 사조직의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신분,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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