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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기준 없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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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기준 없는 최저임금

입력
2012.07.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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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이 이상은 줘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해 놓은 것이 최저임금이다. 우리나라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해당한다. 그보다 적은 임금으로 계약하면 무효이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깎아서도 안 된다. 예외는 있다. 평균 작업능력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근로자, 수습근로자, 양성 훈련자, 감시·단속 근로자 등이 그들이다. 청소년(18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반드시 줘야 한다.

■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례행사처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 노동계는 무조건 많이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자는 동결이나 소폭 인상으로 맞선다. 그러면 그 중간 선에서 적당하게 정해진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도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22.3% 와 3.4%을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자, 공익대표들이 흥정하듯 6.1% 오른 4,860원으로 결정해 버렸다. 언제까지 이런 식이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 이번 인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월 최저급여도 처음 1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주 40시간 기준 101만5,749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다. '최저임금'으로서 그것이 적정하냐의 여부다. 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도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다. 오로지 노사 힘겨루기와 정부의 양쪽 눈치보기에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 5,550원으로 여전히 최저임금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올해 실질 최저임금이 프랑스의 30%, 일본의 40% 수준이란 노동연구원의 부끄러운 통계도 나왔다. 마구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빈부격차 해소, 근로자 생활안정이란 원래 취지를 감안하면 기업의 비용부담과 물가상승률로만 따지지 말자는 것이다. 정말 돈이 없어 최저임금조차 떼먹는 고용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대현 논설위원 leed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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