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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인보우 재경 "성형했다"사진 실은 성형외과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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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인보우 재경 "성형했다"사진 실은 성형외과에 손배 승소

입력
2012.07.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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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탈세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강남 B성형외과(본보 5월 19일자 10면)가 이번에는 홍보 목적으로 연예인 성형 의혹을 공공연히 게시했다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7인조 걸그룹'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가 B성형외과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성형 의혹을 게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성형 의혹 제기 글을 올려 김씨가 턱뼈를 깎아낼 정도의 대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줬다"며 "이는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씨는 B성형외과 측이 2010년 1월 자사 홍보 블로그에 자신의 고교 졸업사진과 함께 '김재경 어떤 성형을 했을까??''김재경 성형 전후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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