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맺고 있는 나라는 각각 24개국과 10개국이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두 협정을 모두 체결했다. 국제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 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2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24개 국가ㆍ기구는 정부끼리 협정 12개국과 국방부 간 양해각서(MOU)가 교환된 12개국이다. 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약속이다.
당초 한일 간 협정 체결을 주도하고 실무 협의까지 진행한 곳은 양국 국방부였으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부정적인 한국 내 여론에 막혀 양국 외교 당국으로 공이 넘어갔다. 정부는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빼고 줄곧 "실제 정보 공유는 협정 체결 이후 사안별로 제공 여부를 검토한 뒤에만 가능하다"며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대선 역풍을 우려한 여당의 막판 체결 보류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국제적인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활동, 해적 퇴치 활동 시 식량, 물자, 의료, 정비 등을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협정이다. 현재 한국이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10개국이며 현재 중국 영국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과는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해 7월 한중 국방장관이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2~6일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는 '한중 재난구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도 상호군수지원협정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군수협력의 하나인 만큼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방당국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진다. 서명 주체도 국방장관들이다. 국방부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국외에서만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켜 자국민을 구출하는 데 이 협정을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정부가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뜻을 접은 건 결국 이 걱정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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