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한층 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백화점, 마트, 홈쇼핑 대형유통업의 판매수수료 인하 현황을 공개하고, 대기업의 채무보증(7월)ㆍ내부거래(8월)ㆍ지배구조(9월) 등에 관한 정보도 매월 공개한다. 또 K-컨슈머리포트의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신세계 홈플러스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등이 중점 조사한다. 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10개 유통업체에 대해선 10~11월 중으로 현장 확인이 실시된다.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의 감시를 위해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통합(SI)부문과 베이커리 업종에 대해 집중 감시ㆍ제재할 방침이다. 계열사 일감을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3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K-컨슈머리포트 대상도 확대돼 테이크아웃 커피, 자외선 차단제, 세제, 식기세척기 관련 정보, 디지털TV, 유모차, 진공청소기, 방한의류, 전기매트 등을 다룬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선 연예인 쇼핑몰 등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도 추진된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기업이 부당하게 경제력을 확대하면서 독립 중소기업의 기회는 축소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그 동안 추진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의 핵심 불공정쟁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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