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ㆍ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85㎡ 이하 5년(85㎡ 초과 3년), 그 외 지역은 85㎡ 이하 3년(85㎡ 초과 1년)으로 각각 제한하던 재당첨 기간이 모두 폐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된 곳이 없어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현행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청약통장 가입자가 큰 규모의 주택형을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지금은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당첨자 계약기간도 종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상 지난 후 3일동안만 계약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이전에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또는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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