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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FTA 1년/ 유럽 명품은 되레 값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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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FTA 1년/ 유럽 명품은 되레 값 올랐다

입력
2012.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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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고가 명품브랜드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내린 품목조차 당국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 억지인하를 한 것이었다.

1일 국내 유통업계등에 따르면 작년 7월1일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유럽산 고가 브랜드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39만원이었던 샤넬 2.55 빈티지 미디엄 가방은 FTA 발효 직후 가격인하 요구가 높아지자 잠시 607만원으로 내리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값을 올려 현재 740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탈리아 페라가모의 까를라 구두는 1년 전 59만원에서 현재 62만원으로 올랐다. 디올 스노우 콤팩트가 7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미스디올 블루밍부케 향수가 9만8,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오르는 등 화장품과 향수도 대부분 지난해 말~올해 초 가격을 올렸다.

명품업체들이 밝히는 가격 인상 이유는 한결같다. "생산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세계 동시에 가격을 올렸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관세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본사차원에서 가격을 인상하면 FTA의 관세인하효과는 대부분 상쇄된다"면서 "애초 FTA만 되면 모조리 값이 떨어질 것처럼 얘기했던 정부가 FTA효과를 과장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기 면도기와 다리미 등 수입 생활가전제품의 경우 가격이 내린 제품이 많다. 그러나 이 역시 'FTA 효과'라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FTA 발효 후에도 가격 인하 움직임이 없다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격을 내린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 3월 중순부터 EU산 소형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독점 수입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 테팔 필립스 등 소형 가전사들이 제품가격을 줄줄이 인하했다. 고가 수입 유모차 역시 공정위 조사 후 스토케와 잉글레시나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인하됐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FTA효과를 체감하려면 관세인하 그 자체보다 수입유통구조 혁신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업자가 독점이거나 유통채널이 과점인 상황에서는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병행수입확대 같은 유통구조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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