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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들에 뜯긴 1000억대 코스닥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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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들에 뜯긴 1000억대 코스닥 상장사

입력
2012.07.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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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사를 4년 만에 상장폐지되도록 한 기업사냥꾼과 금융회사 직원, 경찰 등 6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1일 회사자금 100억여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배임)로 L사의 실제 사주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1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이 회사 대표이사 신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L사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경영진의 약점을 잡아 이 회사로부터 12억원을 뜯어낸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43)경위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대기업에 LED TV용 레이저도광판을 납품하던 L사를 인수한 뒤 러시아 유전을 개발한다며 주가를 1,250원에서 2,200원으로 80% 끌어올려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한편 회사돈 100여억원을 빼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B종합금융 이모(38) 팀장과 김모(36) 과장은 2009년 12월 부실해진 L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A증권사와 함께 인수토록 해주면서 각각 1억9,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E자산운용 주모(53)대표도 2008년 L사가 C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3억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로 인해 B종합금융과 C저축은행은 각각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으며 L사는 2011년 상장폐지됐다.

김 경위는 2009년말 L사와 타 회사 사이에 재산권 다툼이 일어나자 L사 사주 이씨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고, 상대 업체로부터 합의금 35억원을 받아내도록 해준 뒤 수고비 5억원을 챙겼다. 김 경위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L사 경영진의 약점을 이용, 기존에 투자했던 L사 계열사 주식 2억원어치를 7억원에 강매해 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 외에 다른 경찰관도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1,030여개 중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으로 상장폐지되는 업체가 연간 80여개에 이른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j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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