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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는 했지만… 불법사찰 국정조사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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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는 했지만… 불법사찰 국정조사 '동상이몽'

입력
2012.06.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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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야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작성한 합의문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내달 5일까지 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 사찰이 조사 대상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만들어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합의문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과거 정권에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던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 정권 불법 사찰의 진실 규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사태의 본질이기에 현 정부에 대해서만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은 앞으로 국정조사 범위 및 증인ㆍ참고인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전 정권으로 확대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명숙 상임고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등이 관련된 의혹이 딸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있었고, 여기서도 수많은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이 여권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문 상임고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현 정권으로 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야는 언론사 파업과 관련한 합의문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ㆍ처리토록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관련 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 방문진 이사회가 경영상 무능이나 횡령 등을 문제 삼아 MBC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킬 가능성이 큰 데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라며 “결국 여야가 김 사장의 퇴진에 공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방송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사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정상화 처리를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중립적 입장에서 노력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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