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체결이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추진될 수 있을까. 정부는 국회가 개원하면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체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19대 국회가 7월 2일 개원하기로 합의됐으므로 이후 국회와 협의해 협정 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여론 악화를 불러일으킨 국민 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제는 안보와 정서 문제를 분리해야 할 때"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및 국민들께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협정이 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와 토의,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협정 완전 철회"를 주장하며 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일정상 현 정권 임기 내 협정 체결은 이미 끝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를 놓고 밀실 처리 논란이 불거져 가뜩이나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결을 재추진하는 것은 여권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정상으로도 7월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8월에는 광복절 행사가 있어 적절한 추진 시기를 꼽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심지어 다음 정권에서조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은 한국의 2, 3급 군사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양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 제공된 정보의 보호 방법, 양군 간 정보제공 경로 및 정보 관리자의 자격, 정보 관리 방법 및 정보가 유출 혹은 손상됐을 때 처리방법 등 정보 교환의 틀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정보를 교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교환했을 때 그것을 지켜줄 의무를 지켜주는 협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부정했다. 미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맺은 정보보호협정과 비교해서도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만약 체결이 재추진 되더라도 이 같은 협정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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