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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돕고 수익도 얻고…" 9억원 가로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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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돕고 수익도 얻고…" 9억원 가로챈 목사

입력
2012.06.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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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모씨는 2009년 서울역에서 노숙인 자활사업을 하는 목사 이모(57)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K복지재단에 6주 동안 매주 3만5,000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최대 4,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노숙인을 돕는 목사가 설마 사기를 치겠나'는 생각에 돈을 입금한 남씨는 84만원을 투자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들어오기로 한 돈이 밀리더니 끝내 재단 측으로부터 "이 목사님이 돈이 없어 주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9일 복지재단에 회원 가입을 하면 몇 배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목사라는 신분을 범행 과정에 이용했다.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자활자금을 지원하면서 주변의 환심을 산 그는 의심하는 투자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또 다른 선교재단의 재산이 35억원이고 기업체 등으로부터 많은 기부금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안심시켰다.

특히 이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 심지어 노숙인들을 상대로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을 썼다. 새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회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키웠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자신과 가족을 뒀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씨 등 114명으로부터 총 9억1,87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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