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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개원 합의내용 작심삼일 안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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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개원 합의내용 작심삼일 안 되도록

입력
2012.06.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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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ㆍ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제 원 구성 협상을 최종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법정 개원일보다 27일 늦은 7월 2일 마침내 문을 열게 됐다. 국회가 앞장 서서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일 모처럼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남지만 이쯤에서 고집스러운 줄다리기를 마치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최종 합의내용을 보면 이 정도 가지고 그리 국민을 애타게 했을까 싶을 정도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그렇고 특별검사냐 국정조사냐를 두고 다투었던 민간인불법사찰 등 이른바 '3대 쟁점'도 막상 합의해 놓고 보니 도무지 국회 문을 걸어 잠글 만큼 커다란 이견이 있었던가 싶잖다. 이번 개원 협상 진통을 계기로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실익의 커다란 차이가 아니라 기본 자세라는 교훈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얻었기를 기대한다.

그런 바탕에서 여야가 앞으로 다투어야 할 것은 늑장 개원에 따른 의정 공백을 힘껏 메우려는 서로의 각오다. 당장 7월 11일 임기가 시작돼야 하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최소한의 예의다.

또 여야 합의에서 눈에 띄는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도 합의대로 조속히 처리해 마땅하다. 양당이 15명씩 나누어 자격심사 청구에 나서기로 한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이미 여야 지도부가 여러 차례 법적 근거를 밝힌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자격심사에 나서서 본회의 최종 심사에 올려 마땅하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듯 이ㆍ김 두 의원의 '종북주의'등 주관적 인식을 둘러싼 사상검증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 자격심사는 어디까지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 순위 확정이 민주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모아져야 한다. 이미 통합진보당의 1ㆍ2차 진상조사에서 경선 부정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애써 부인하는 두 의원의 태도가 국회의원 자격에 합당한지를 가리면 그만이라고 본다.

아울러 개원국회부터 활발한 토론과 조율,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개정국회법에 따른 '식물국회'우려를 씻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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