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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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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2.06.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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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휴대폰 광고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요금이 표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고,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의무보유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백내장ㆍ맹장수술 등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감기약 등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생활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휴대폰과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실제 통신요금 표시 의무화 및 ‘요금폭탄’ 사전고지제=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요금을 고지해야 한다. 7월 17일부터 이통사는 서비스 요금 한도에 근접ㆍ초과할 때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낚시제한기준 설정= 그 동안 산란기 수산물이라도 낚시로 잡으면 제재 받지 않았지만 9월 10일부터는 일정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면 낚시도 금지된다.

부동산ㆍ교통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가구수도 10%까지 늘릴 수 있다.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운행= 12월부터 서울~진주 운행 시간이 종전 4시간11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된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범칙금=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세제ㆍ금융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 신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보건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 백내장ㆍ편도ㆍ맹장ㆍ항문ㆍ탈장ㆍ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ㆍ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 등 약국 이외 장소에서 살 수 있다. 1회 구매량과 연령은 제한된다.

노동

▦출산 전ㆍ후 휴가 분할사용=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ㆍ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한다.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 제한= 7월 26일부터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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