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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 고가품 반출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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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 고가품 반출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입력
2012.06.2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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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악기나 카메라, 골프채 등 고가 물품을 들고 출국할 때 인터넷으로도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고가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할 때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입국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출국 전 인터넷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출국 때 해당 물품을 제시한 뒤 세관직원에게서 반출신고서를 받는 형식이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휴대품 통관 때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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