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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웃었다… 美 건보개혁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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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웃었다… 美 건보개혁 합헌 결정

입력
2012.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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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 케어)에 대해 찬성 5, 반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년간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결을 벌여온 의료 개혁 공방은 오바마의 승리로 최종 귀결됐다. 합헌 결정으로 오바마 케어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오바마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미국 국민의 승리"라며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누구도 병 때문에 재정적 곤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보개혁을 추진한 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공화당도 반격에 나섰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결정 직후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를 없애려면 오바마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고 7월 11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하원 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 공화당은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연방정부가 간섭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2010년 3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26개 주는 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 공방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의회가 주(州) 간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보험을 사고파는 상거래도 당연히 규제할 수 있다는 정부측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청문회에서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정부가 강제로 브로콜리(건강보험)를 사게 할 수 있는가"라고 회의했지만, 다수의 대법관이 '정부의 브로콜리 강매'를 인정한 셈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에 법의 확대 문제가 있으나, 연방정부가 주(州)의 비용 배분 문제에 간여하지 않는 이상 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의무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으로 인정했다. 국세청에 납부하는 벌금은 세금의 일부여서 연방정부가 조세권을 지닌다는 정부 측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개인 의무가입 조항은 조세라는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합헌을 결정했다고 해서 오바마 케어가 2014년 시행될지 장담할 수는 없다. 롬니 후보 등이 대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했듯이 공화당은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건보 개혁은 11월 치러질 대선과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좌우될 전망이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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