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밀실 처리를 두고 외교가에선 28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이 협정의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뀌고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 전 과정이 청와대의 기획이라는 시각이다.
국무회의 협정 처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하루 전에 처리됐다.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국 전에 처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주요인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했고 서울에는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남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 관련 부서에서는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더라도 언론에는 국무회의 의결 전에 보도 시점을 정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공개 의결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안을 절차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행시킬 수 있는 것은 일개 정부 부처의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 협정 체결 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 주도설'을 부인하며 외교부가 비판여론을 의식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엄연히 있는데 청와대 주도설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며 "협정의 내용과 처리를 어느 부처가 주도했다기 보다 관련 부처간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무 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과 관련해 "정보보호협정은 서명권자가 과거 사례마다 다르다"며 "협정 형식으로 체결한 12개 중 5개를 외교장관이, 3개를 현지 주재 대사가, 2개를 국방부 쪽이 서명했고 나머지는 외교부 차관이나 차관보가 서명했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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