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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외국인 골라 태우고 인천공항~김포공항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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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외국인 골라 태우고 인천공항~김포공항 77만원!

입력
2012.06.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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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한국을 찾았던 중국인 관광객 양모(40)씨는 서울 명동에서 양천구 양평까지 이용한 콜밴 요금에 입이 쩍 벌어졌다. 1만~2만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미터기에 찍힌 것은 17만원이나 됐다. 콜밴 기사 김모(52)씨가 불법으로 장착한 미터기를 이용해 바가지를 씌운 거지만 물정을 잘 모르는 양씨는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올 3월 한국을 찾은 밸런씨(노르웨이ㆍ여)는 콜밴을 이용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76만7,000원이나 냈다. 콜밴 기사 백모(44)씨는 18만5,000원에 운행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카드단말기에 76만7,000원을 결제한 뒤 미리 준비해둔 18만5,000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주는 식으로 밸런씨를 속였다.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바가지 영업을 해온 콜밴 기사 김모(38)씨 등 30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콜밴차량은 20kg 이상의 무게 혹은 40리터(40,000㎤) 이상의 짐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미터기를 설치하거나 짐을 적게 든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으면 위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콜밴 차량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하고 택시영업을 하면서 외국인만 골라 태운 뒤 모범택시의 5~10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받아온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범택시와 구분하지 못하도록 '빈차 표시기'와 '갓등' 등을 설치하는 한편 단속에 대비해 미터기에 벨크로(일명 '찍찍이')를 달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해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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