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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장관 겸직 금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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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장관 겸직 금지 바람직하다

입력
2012.06.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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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과 장관직을 겸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이원집정부제국가인 프랑스는 의원의 입각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헌법은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돼 있어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직을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소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폐단이 적지 않아 국회법을 개정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의원ㆍ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폐단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의 약화다.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장관 자리로 의원들을 관리해왔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정운영 경험을 쌓는 등 경력관리 면에서 유리해 국회의원들이 개각 때마다 목을 빼고 청와대 전화를 기다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다음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행태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입각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입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에는 행정공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낭비를 초래한다. 지난해 정병국 문화부장관이 10개월 만에 사퇴한 게 대표적 예다. 이런 폐해들 탓에 17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겸직 금지법안을 냈고,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진영의원과 창조한국당 조용경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동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 보인다. 국회의원의 겸직 등 특혜 폐지는 19대 국회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공전 시 세비반납, 의원연금제 보완 등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문제도 과거처럼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번 만큼은 여야가 뜻을 모아 폐단과 부작용이 많았던 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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