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화 ‘도가니’ 실제 성폭행범 징역 7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화 ‘도가니’ 실제 성폭행범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2.06.28 12:09
0 0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일권)는 28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하고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보호 범위 안에 있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군을 음료수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의 재수사로 구속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