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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결국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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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결국 압류된다

입력
2012.06.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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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채권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가 도쿄 지요다구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28일 조총련과 재일민단 등에 따르면 일본 법률상 무국적인 조선적 재일동포를 위해 설립된 조총련계 조은신용조합 38개 지점 중 16개 지점이 1997년부터 잇따라 파산하자 정리회수기구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1,553억엔의 국고를 투입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중 627억엔을 조총련이 빌려갔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총련 중앙본부와 토지 등에 대해 압류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원은 그러나 이 건물과 토지가 조선중앙회관관리회라는 별도 명의 기관의 자산이어서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리회수기구는 "명의는 달라도 실질적으로 조총련 자산"이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각각 승소했다. 이에 조총련이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조총련 관계자는 "중앙본부 건물이 조총련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길 바랐지만 정리회수기구가 거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해 경매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리회수기구는 앞서 아이치, 미야기, 지바 등의 조선학교 13곳의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해 일부를 경매에 넘겼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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