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반값 할인 렌터카… 알고 보니 휴가철 상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반값 할인 렌터카… 알고 보니 휴가철 상술

입력
2012.06.28 07:01
0 0

회사원 이모(40)씨는 가족과 함께 8월에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달 초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펜션을 예약사이트에서 64만원을 지불하고 예약했다. 하지만 갑자기 예약 당일 두 달 일정의 해외출장을 떠나게 돼,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 그렇지만 요금 전액을 환불 받지 못했다. 업체 측은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했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요금의 10%인 6만4,000원을 제외하고 환불해줬다.

지난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김선민(32ㆍ여)씨는 렌터카 생각만하면 분통이 터진다. ‘대여요금 반값 할인’이라는 설명에 렌터카를 빌렸는데 알고 보니 할인 전 요금이 다른 업체보다 두 배 이상 비쌌다. 게다가 대여시 연료량도 5분의 1밖에 없어 주유를 했는데, 차량 반납시 남은 연료를 돈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다. 김씨는 “남은 기름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약관을 들어 돌려주지 않았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허위 할인율로 유인한 펜션, 렌터카 예약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도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 예약업체와 허위 가격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펜션 예약업체들은 예약을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무조건 위약금 명목으로 숙박요금의 3~40%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선 예약일까지 일정한 기간(성수기 10일ㆍ비수기 2일)이 남아 있거나, 예약 후 7일 이내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프리미어컨설팅그룹, 블루스테이, W-Partners, 피크소프트, 펜션짱 등 5개 업체는 시정명령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은 차종별로 정상 요금보다 대여요금을 59.0~116.4% 나 높여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AJ렌터카, KT금호렌터카, 제주렌트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소비자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연료초과분을 환급하지 않는 제주오케이렌트카 등 11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에 약관 수정을 요청했고, 눈길 사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제주스타렌트카의 약관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름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펜션과 렌터카에 대한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인터넷예약이 필요한 다른 업종 분야에서도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