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당분간 제주 삼다수를 팔 수 있게 됐다.
먹는샘물 시장 1위인 삼다수의 유통ㆍ판매권을 놓고 제주도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준 것.
제주지법 행정부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일부 개정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조례 부칙 2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조항은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조례 개정 직후 1998년부터 14년 간 삼다수를 유통시켜온 농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농심은 제주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로 농심은 삼다수 유통 판매업체 지위를 당초 계약 만료 시점인 올해 12월 14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심은 연말께 제주도개발공사와 재계약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제주도시개발공사의 항소 여부 등이 남아 있어 삼다수 분쟁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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