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63ㆍ광주 동구)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최근 주요 선거사범에게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이후 일선 재판부가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4ㆍ11총선 선거사범에 포함된 당선자(76명)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 문유석)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등 측근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선거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는 최측근인 보좌관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을 알고 있고 금품살포 내용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했다해도 실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상급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월 말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사조직인 계림1동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경선대책위원회를 결성,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1월 19일 저녁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유 구청장과 현직 동장 13명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박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0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2004년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세 번 구속됐다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세번 구속, 세번 무죄'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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