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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하면 아라뱃길 보상금 주민 지원"서울시 한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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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하면 아라뱃길 보상금 주민 지원"서울시 한발 앞서

입력
2012.06.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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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기간 연장을 전제로 경인아라뱃길 편입 부지 보상금을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해 쓰기로 했다. 서울시는 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이 2016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데다 재원과 조성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줄곧 2044년까지 매립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재투자와 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천시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27일 서울시와 인천시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매립지 일부 부지가 아라뱃길 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 1,025억원을 매립지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 매립지 및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매립지는 서울시가 환경부 몫을 제외한 71.3%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매립면허에 대한 인ㆍ허가 권한은 인천시가 지니고 있어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천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매립지는 서울(27개 구)과 인천(9개 구∙군), 경기(24개 시∙군)가 공동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지원과 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문제는 별개이며, 매립지를 당초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합의했던 2016년까지만 이용한 뒤 각자 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데다 대체 매립지 확보도 진척이 없다 보니 매립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한 분쟁에서 인천시는 한발 뒤쳐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을 관리할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원,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인사로 구성되며,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로 사용할 후보지 선정도 못한 상태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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