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1)씨에게 26일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K사 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하는 등 공범 7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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