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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교회·복지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에 첫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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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교회·복지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에 첫 세금 추징

입력
2012.06.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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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소망교회 등 8곳의 교회와 사회복지법인인 밀알 복지 재단이 부동산 임대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사업에 대해 지차체 최초로 세금을 추징했다.

서울시 강남구는 올 4월부터 두 달 동안 비과세 부동산 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내의 소망교회 등 8곳의 교회와 밀알복지재단 등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 5억74만원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소망교회는 강남구 신사동 제1교육관 1층에 400㎡ 규모의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하면서도 사업 수익 신고를 누락해 강남구로부터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또 청운교회는 건물 내에 운동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해 수익을 올렸지만 재산세ㆍ취득세 1억1,579만원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전액 추징당했다.

또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밀알복지재단은 카페를 운영하고 미술관, 공연 임대사업 등을 벌여 지난 한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것이 밝혀져 총 3억4,339만원을 추징 당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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