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무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자치구의 항소는 개별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문제가 됐던 행정절차법상 조치를 취해 유통산업발전법 조례를 보완하겠다”며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무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2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이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무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모두 24곳이며 용산구는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행정법원의 판결은 관련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강동ㆍ송파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기존대로 의무 휴무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앞으로도 관련 업체가 다른 자치구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2달 이내에 조례를 지적 상황에 맞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대형마트ㆍSSM의 의무휴무 조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정하기로 했다. 재개정 과정에서 행정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을 의무화한 행정자치법 21조에 의거해 관련 업체들의 의견 제출 절차를 조만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를 의무화한 조례의 항목을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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