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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회 수익사업 '비과세 관행'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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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회 수익사업 '비과세 관행'은 잘못

입력
2012.06.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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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시설을 이용한 교회 등의 수익사업에 대해 일제히 세금을 추징했다. 현행법상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이라 해도, 수익사업을 할 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추징 처분된 교회 등은 아예 사업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규모는 강남구청 관내 소망교회 등 11곳에 5억74만원에 불과하지만, 공정과세를 위한 노력으로는 역사적인 큰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공정과세를 가로막아 온 최대 장애물은 현장의 관행이다. 이번에 적지 않은 교회와 복지법인이 세금을 추징 당했지만, 대부분 악의적으로 탈법과 탈세를 기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이 있어도 으레 그러려니 하고 과세 노력을 게을리해온 당국과 마찬가지로, 으레 그러려니 하고 세금을 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회건물 지하건 복지시설 별관이건, 카페와 빵집을 운영하고 공연장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그러려니 했던 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강남구청의 이번 세금추징은 무엇보다 과세 현장의 오랜 관행을 타파한 의식의 전환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최근 5개 종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따지고 보면 종교인 소득 비과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일 뿐이다. 하지만 일각의 자발적 납세 의지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전반적으로는 아직 적극적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특혜 관행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이번 추징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수익금 대부분을 복지사업 등에 썼다"며 처분 무효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교인과 종교기관이 더 이상 조세 특권지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 공정과세 원칙은 물론이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세원확대를 위해서도 그렇다. 전국 각 지자체는 강남구청을 본받아 즉각 마땅한 행정처분에 착수해야 하며, 종교계 역시 대국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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