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가 학교 연수원 부지를 시세 보다 40억원이나 비싸게 사들인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과부는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26일 안양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대학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십억원의 빚을 내 땅을 사고, 교수 임용 때 내정된 후보자들을 특채하는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안양대와 김모(54) 총장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안양대는 2010년 10월 학교 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강원 태백시 통동의 폐광부지 2만7,400여㎡를 시세보다 40억원이나 비싼 54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6억7,000만원, 시세는 1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안양대는 부지 매입에 앞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한 채 기금 회계를 이용했다.
교과부는 차액 40억원 정도를 안양대측에서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최근 학교법인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학교법인에 김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안양대는 지난 2월 2012학년도 상반기 교수임용 당시 음악학과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바이올린과 성악 전공자 2명을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음악학과에 이들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뒤 별다른 추가 심사 없이 채용했다.
안양=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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