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게임에 신규 가입하고자 할 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게임에 가입된 청소년 회원의 탈퇴 신청도 부모가 할 수 있다.
또 게임업체는 이용 중인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이용 시간, 결제정보 등을 청소년 본인과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자우편을 통해 알려야 한다. 부모는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 사이트를 방문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을 파악한 다음 해당 게임업체 사이트에서 제한을 희망하는 시간을 신청하면 된다.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이용하는 게임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시간선택제의 적용을 받는 게임은 현재 유통되는 600여개 온라인게임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온' '서든어택' '피파 온라인'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 대표적인 게임 100여개 정도가 해당된다.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과 교육 목적으로 제작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