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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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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6.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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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벽산건설이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 들어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중견건설업체의 3번째 법정관리 신청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인 벽산건설은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후 2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했고 벽산건설 오너 김희철 회장도 29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또 지난 3월에는 회계처리위반 사실이 적발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벽산건설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에 1,5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으나 결국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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