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예산을 공개하고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5일 공청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실 개보수, 교재ㆍ교구ㆍ통학차량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차입금과 적립금이 허용된다. 단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모든 유치원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해야 하고 유치원에서 보관해야 할 지출증빙서류와 장부가 명시된다. 유치원 재산이 변동되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학부모에게 예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교직원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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