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부'로 낙인 찍힌 국토해양부가 또 다시 비리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즉각 해임 또는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새롭게 거듭나겠다"며 쇄신안을 발표하고도 비리가 전혀 줄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미봉책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토부는 25일 '비리 제로화 방안'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해임 이상의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골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비리만 저질러도 공직에서 퇴출 당하기 때문에 그 어느 대책보다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4대강 사업(낙동강 칠곡보) 감독을 맡았던 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허위 해외 출장으로 수백 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직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감찰기능 강화 ▦소속직원 2회 이상 비리 발생 때 부서장 직위해제 ▦인사 발령에서 청렴도 최우선 고려 ▦비리양심 자진신고제(Plea Bargaining)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리 직원들의 처벌수위를 대폭 높인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들에게서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쇄신안이 근본적인 비리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주도 연찬회를 갔던 직원들이 건설업체의 술 접대를 받는 등 비리가 잇따르자,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등 여러 차례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매년 1,500여건에 이르는 각종 개발사업 인ㆍ허가권과 관급공사의 관리ㆍ감독권을 갖고 있어 직원들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들의 비리 행태를 보면 조직적이고 관행화돼 있어 어지간한 대책으로는 척결이 쉽지 않다"며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공직자 비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척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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