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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과급 미지급은 부당”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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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성과급 미지급은 부당” 첫 판결

입력
2012.06.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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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경우 1,000억원대의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기간제 교사 석모씨 등 4명이 “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대우이고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이들에게 성과급 470만~8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남 밀양시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온 석씨 등은 2006~2010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지침에 따른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미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 측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했으나, 재판부는 “관련법상 기간제 교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교육공무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맡기는 중ㆍ고교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이들이 정규 교사에 비해 단순하거나 보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성과급 이외에도 비정규직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적 대우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총 3만5,727명이 받지 못한 성과급을 평균 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전체 청구액 규모는 1,763억원에 달한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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