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여야 대립으로 7월 10일 퇴임 예정인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국회에서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조속한 절차의 진행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4인의 대법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매달 1,500여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처리가 지연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영한, 김신, 김창석, 김병화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1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통상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에 5일, 청문위원 선임 요청에 2일, 청문회 4일 등 11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6일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7월 10일까지 처리가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26까지도 진척이 없다면 국회 항의 방문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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