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13억원(1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5일 정연씨로부터 서면조사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연씨에게 질의서를 보내 미국 뉴저지의 고급 아파트 매입자금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아파트 주인 경연희(43)씨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 등을 질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답변서의 분량이나 내용 모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답변서를 검토한 후 정연씨 소환 조사, 경씨와의 대질심문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달 미국에서 귀국한 경씨를 3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검찰이 소환 조사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돈을 받은 사람인 경씨가 진술을 한 이상 정연씨가 부인을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소환하기보다 서면조사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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