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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 봉투' 박희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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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 봉투' 박희태 집행유예

입력
2012.06.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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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강을환)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선거 직전 고승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협위원장 등에게 교통비와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당 차원에서 공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다"며 "집권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이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벌금형은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장은 고 전 의원의 증언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당대회 직전에 만든 박 전 의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돈봉투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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