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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 前 국방장관 상대 6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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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 前 국방장관 상대 6억원 손배소

입력
2012.06.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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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몰 장병 유가족 및 부상자 12명은 25일 김동식 당시 국방부장관 등 군 지휘책임자 12명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2002년 6월 13일과 27일 군부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첩보보고를 했는데, 국방부가 예하 작전부대에 전달한 정보에서 삭제돼 일선 지휘관 및 병사들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29일 오전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넘어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으며,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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