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무일 지정 및 야간영업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22일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의 일부 대형마트가 일요일 영업을 재개한 24일,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대기업들이 조례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법원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지자체 조례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한 만큼 기존의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무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내 마트에도 의무휴무제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2,070개 하나로마트 점포 중 602곳에서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 미만인 것으로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이른바 '51% 룰'(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를 넘으면 영업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하나로마트만 의무휴무제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는 한편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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