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중앙ㆍ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법 등 5개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법원의 전체 소송 처리건수는 38만8,323건, 원고승소 건수는 24만3,745건으로 원고승소율은 평균 62.8%다.
이런 비율은 전년보다 2.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009년 원고승소율은 58.5%, 2010년 원고승소율은 60.5%로 최근 3년간 계속 오르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국민 권리의식 신장과 변론의 기술적 향상에 따라 원고승소율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비교적 원고승소율이 높은 소액재판의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재경법원 판사는 "소송 가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한 합의부 사건 기각율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전체 원고승소율은 1980~90년대보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재경법원 가운데 지난해 원고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법, 가장 낮은 곳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집계됐다. 법원 별 지난해 원고승소율은 서울중앙지법 65.7%, 서울동부지법 61.2%, 서울북부지법 58.2%, 서울서부지법 58.1%, 서울남부지법 51.9% 순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중앙지법의 경우 서초, 강남 지역을 맡고 있어 법인 명의의 대규모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 영등포 강서 금천구가 관할인 남부지법은 개인 소송이 많기 때문에 승소율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법원의 전체 소송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5개 재경법원의 소송 처리 건수는 총38만8,323건으로 2010년 39만9,207건, 2009년 43만7,078건에 비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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